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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고소 / 고발 당했을 경우 고소장 확보를 꼭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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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는 내용증명을 받고 매우 당황을 했으나 내용증명에 요구사항을 보고 성심껏 원하는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요구하는것 같아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는것도 없어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해소해 드렸죠.

그런데 제가 합의를 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바로 고소를 해버리네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hanzou.tistory.com/332

 

해외 구매대행업을 하다가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최근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쇼핑몰이 많이 늘어났죠? 저는 스마트스토어를 최초 운영시 무엇을 판매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있는 분야의 상품을 판매해 보려고 무수

hanzou.tistory.com

사실 고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내용증명을 받은 후 대략 1달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합의할게 없으니 요구를 하지 않는구나 하고 이대로 끝나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12월경에 관할 경찰서라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순간 직감했죠. 나를 고소할 사람은 내용증명을 보낸 법률사무소 말고는 없다.

 

내용증명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거라고 직감은 했으나, 정말 그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갔죠.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확인해 보고싶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은 가능하지만 복사는 불가했습니다.

 

조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간단히 내용을 알려주었지만 제가 이분들께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좀 더 확보해 보고자 고소장 내용을 전부 알고싶었으나, 열람만으론 기억을 전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후 고소장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바로 위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보통 일주일 내로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400원이 청구 됐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보공개포털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청구/소통 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것을 클릭하면 청구신청이라는 소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죠.

 

정보공개포털 로그인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회원가입을 해두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이제 정말 원하는 고소장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하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필수항목을 작성하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필수항목 중 상단 몇가지만 작성방법이 어려운데 이 몇가지에 대해 예시를 작성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구주제

사실 고소장에 딱 맞는 주제를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재정 이라는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특별히 중요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2. 제목

 

피고소사건(피의자 000에 대한) 고소장 등사 신청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지 않아도 담당하시는 분이 잘 찾아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작성해 드렸습니다.

 

3. 청구내용

 

0000년00월00일 또는 0000년 00월 접수된 고소장의 내용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접수일자까지는 찾기 어려워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접수된 고소장 내용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라고 작성해 보내드렸습니다.

 

4. 청구기관

 

우측 기관찾기 버튼을 클릭 하면 해당기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담당조사관이 신분을 밝히는데 그때 어디 경찰서인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을 기제 후 접수하면 얼마 후 전화 또는 문자로 수수료를 요청합니다. 입금하고 몇일 후면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으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할 경우 고소장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니 10일 정도 이후로 잡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고소장을 받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시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정이 불가한 pdf 파일로 공개가 됩니다. 이 고소장을 출력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과 사실이 다른것은 다르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조서를 받으시면 당황하지 않고, 또 수사관이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수사하는 번거로움을 많이 덜어줄 수 있겠죠?

 

고소를 당한다는건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쾌하다고 하여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일이기도 하죠. 조금이라도 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할테니까요. 그러니 그런것을 방지하려면, 본인의 억울함도 잘 이야기 해야할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고소장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처럼 무식하게 경찰서까지 달려가지 않아도 확보가 가능하니, 아까운 시간 날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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