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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 지원금 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만기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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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엽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만기연장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만기연장 지원은

    ‘22년 9월까지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고 ’25년 9월까지 만기상환 소상공인 대리대출

     

    ※ 유예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세금체납 중인 경우
    ▪ 거치기간이 3개월 초과하여 남은기업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 중인 경우 (단,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신청가능)

     

     

    지원내용

     

    ‘25년 9월까지 12개월 단위로 반복적 만기연장 지원
    (단, ‘25년 9월까지 남은 기간만 만기연장 가능)


    1. 최소 3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2. 유예기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만기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소상공인이 부담


    3. ’23년 9월까지 남은 거치기간 조건은 미적용(‘22.9.27, 금융위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 강원신용보증재단 👉🏻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남신용보증재단 👉🏻 경북신용보증재단 👉🏻 광주신용보증재단
    👉🏻 대구신용보증재단 👉🏻 대전신용보증재단 👉🏻 부산신용보증재단 👉🏻 서울신용보증재단 👉🏻 울산신용보증재단
    👉🏻 인천신용보증재단 👉🏻 전남신용보증재단 👉🏻 전북신용보증재단 👉🏻 제주신용보증재단 👉🏻 충남신용보증재단
    👉🏻 세종신용보증재단 👉🏻 충북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청방법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하여 보증서 조건변경 후, 대출실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 단, 대출 실행 시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으 로 방문하여 신청

     

     

    대출금융기관(금융기관)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국 민 ☎ 1588-9999 경 남 ☎ 1600-8585
    농 협 ☎ 1661-3000 대 구 ☎ 1566-5050
    신 한 ☎ 1577-8000 부 산 ☎ 1588-6200
    우 리 ☎ 1588-5000 광 주 ☎ 1588-3388
    하 나 ☎ 1588-1111 제 주 ☎ 1588-0079
    기 업 ☎ 1588-2588 전 북 ☎ 1588-4477
    수 협 ☎ 1588-1515 신 협 ☎ 1566-6000
    씨 티 ☎ 1588-7000 새마을금고 ☎ 1599-9000
    SC제일 ☎ 1588-1599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접수기간

     

    ‘23년 3월 ~ ’25. 5월

     

    - 신청·접수 기한은 각 기관별 업무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원금상환 예정일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여 운영

     

    ※ 위 기한까지 보증기관의 신청 및 심사, 금융기관으로 신청이 완료되어야 지원가능하기에, 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관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어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1) ‘23년 4월 중 원금 상환 예정이 있는 경우 고객은 ‘23.3.17.까지 보증기관으로 보증서 조건변경 신청, 보증기관의 심사완료 후 ’23.3.24.까지 금융기관으로 상환유예 신청 완료 필요

     

    * (예시2) ‘23년 6월 중 원금 상환 예정이 있는 경우 고객은 ‘23.5.12.까지 보증기관으로 보증서 조건변경 신청, 보증기관의 심사 완료 후 ’23.5.19.까지 금융기관으로 상환유예 신청 완료 필요

     

    유의사항

     

    1. 상환유예를 신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소상 공인이 부담


    2. 그 간의 상환 상태에 따라 유예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청 거절 또는 보증서 조건변경 불가 시 유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1. (대상) 지원대상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만기연장(대리대출) 안내’ 팝업창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상환스케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단의 상환스케줄과 금융기관의 상환스케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조회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 금융기관 상환스케줄에 따르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단 상환스케줄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만기연장은 공단 상환스케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팝업창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상) 자금종류와 관계없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자금종류와 관계없이 코로나 2차 상환유예 지원중인 업체 중 ‘25년 9월까지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만기연장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안내.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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