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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가족수당 신설과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 확대 및 일경험프로그램이 개편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이고 신청방법 유형별 신청요건, 수당금액 및 유의사항 등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를 종합적으로 제공,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신청 : https://www.kua.go.kr/)
- 가족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43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가족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2) 특정계층
3)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자격 확인하기
2. 지원내용
1) I 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40만원 추가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 한해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 ~ 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미지급(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부양가족이란?
구직초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3. 유형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교
※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 취업기간이 종료되었어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최대 3개월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한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별도 지급
1)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등을 받은 후 주기적 상담실시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 및 수당을 받게 됨
- 취업지원 서비스 : 상담, 직업훈렴 및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취업지원 프로그램 목록)
-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안내 및 일자리 소개, 고용정보 제공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자 상담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신청절차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접수 및 조사 결정
- 수급자격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진로상담 및 직업 선호도 검사 등)
수급자격 심사 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 1개월이 소요되어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신청 후 2개월가 지나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신청 시 서식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위 서류를 출력 작성 후 방문접수 합니다.
5. 조기취업수당
1) 취업조건
- 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고용보험 자격 취득
- 창업자 : 사업자 등록, 전용공간 확보,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250만원 이상 소득
2) 신청기간
취업지원 종료 후 1개월 이후 신청 가능
3) 신청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 근로계약서)
6. 취업성공수당 신청
취업 후 6개월을 근무하면 50만원, 1년을 근무하면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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