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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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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가구원 요건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 요건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부동산을 추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신청연도에 따라 기준 일자가 달라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3년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6월 1일

    23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2일 ~ 12월 1일(10% 차감 지급)

     

    22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23년 정기신청 지급일 : 23년 9월 지급

    23년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10% 차감 지급)

     

    22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지급일 : 23년 6월 지급

    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지급일 : 23년 1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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